'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공포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공포 서명식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늘 공포 서명한 3대 특별법은 오랫동안 국가적인 숙원사업이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하는 시대를 여는 뜻깊은 법안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현행 조세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방이 주도하는 자치시대를 열 수 없다”고 들고 "먼저 세목을 조정해 현재의 재정구조를 바꾸고 점차 지방의 비율을 확대해 나각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역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치단체의 세수도 늘어나야 한다”면서 "그래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스스로 더 노력하게 될 것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이러한 지방발전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려면 지역의 자체동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대학이 배출한 인력이 최대한 활용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고건 국무총리을 비롯한 산자·건교부 장관 등 정부각료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완주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전주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