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교통평가 신민편익이 우선

 

롯데백화점 전주점 신축관련 교통영향평가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법리논쟁을 지켜보면서 2가지 해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시민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하천법 제 71조를 해석하는 경우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에 구조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문제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이다. 행자부는 언더패스를 4m에서 6m로 넓혀 양방향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견해이고 건교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개선노력이 돋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행자부해석보다 건교부 해석에 무게를 둘 경우 교통난 해소비용은 극소화될 것이고 전북도 및 전주시 일부 간부에 대한 징계 및 시정지시는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대안은 단기적 대안이다. 물론 공무원들이 시민불편해소 보다는 사심을 가지고 롯데백화점측에 유리한 평가를 했다면 징계조치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방안은 전주천에 새로운 교량을 가설하는 방안이다. 전주천 언더패스 도로 설치방안이 불가능 할 경우 교통난은 가중되고 주민불편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주천에 새로운 교량을 가설,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백화점 이용객들이 남부나 동부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전주천 도로에서 서부 우회도로로 진입해 유턴하거나 가련교를 통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가련교와 백제교 중간에 다리를 가설해서 반대편 도로인 덕진로와 연결할 경우 교통량 분산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량가설은 장기적 대안으로 단기적 대안보다는 현명한 대안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가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뒷쪽의 하가지구와 연계해서 교통난 해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교량가설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량가설을 할 경우 일부 비용을 롯데백화점측이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촉구한다.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불편해소다. 언더패스를 넓혀 양방향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단기적 관점의 해법으로 볼 수 있고 교량가설은 장기적 관점의 조치다. 이해당사자들간에 장단기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명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