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과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도급액 5천만원이상 1억미만인 공사로서 10%이상 증액 변경과 도급액 1억이상인 공사로서 5%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운영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증액되는 공사비가 규정사업비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과소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사업과 1차 변경시 심의대상이 아니었다가 이후 변경으로 합산금액이 심의 대상인 사업도 심의하기로 했다.
매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는 2월1일부터 시행하며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윤영복 군 건설과장은 "각종 건설공사 시행에 있어서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업체봐주기 또는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을 발의했다”면서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개된 건설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