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경쟁입찰 대상 분기별 발주계획 사전공고제가 헛돌고 있다. 특히 도내 자치단체들이 발주계획 사전공고제를 외면, 건설업체의 수주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9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 연도초에 당해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해야 하며, 발주계획에는 물량·규모 및 예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말 도입된 이 제도는 공공기관 경쟁입찰 계획을 연초에 밝혀 건설업체들이 수주활동 일정을 수립토록 도와주는 한편 발주시기나 금액 자체가 불투명하게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하지만 1월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26일 현재 도내 자치단체중 분기별 발주계획을 사전공고한 곳은 전북도 및 전주시, 무주군 3곳에 불과할 뿐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모두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도내 15개 일선교육청중 13개 교육청은 발주계획 사전공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돼 자치단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아직 경쟁입찰 대상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발주계획을 사전공고할 일정조차 잡지 못한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늑장행정이라는 비난은 물론 제도 도입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각 발주기관들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발주예정인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이 조기발주에 필수적인 분기별 발주계획 공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늑장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