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2월 한달동안을 체납지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04년 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억9천7백만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를 위해 군은 부군수를 총괄 반장으로 체납세 특별징수반을 편성하고 이 기간동안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금융기관의 신용불량등록,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폐차 등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이 기간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해 재산자 없는 체납자, 소멸시효 완료자, 행방불명자 등을 조사,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등 고질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