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자치단체 차원서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군유 재산을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군유지와 인접한 토지주들의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어, 사유지의 효용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7백65필지에 1백90만9천㎡. 군은 이들 토지를 대상으로 보유에 부적합한 군유재산 매각계획을 읍면에 시달하는 한편 매수 희망자를 3월 31일까지 신청 받을 계획이다. 군은 신청내역에 대한 현지확인과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공유재산심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할 예정이다.
군유지 매각기준은 7백㎡ 이하인 소규모 토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최대폭이 5m 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경우도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