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호성동 신모씨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 대금 청구서를 보고 기분이 나빴다.
대금 청구서와 함께 들어 있는 각종 가격할인권이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포장이사 25만원 할인, 구두 10만원 할인 등 각종 할인권은 사용할 경우 할인폭이 상당해 솔깃하지만 당초부터 비싼 가격을 매겨놓고 할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또 가격할인권 없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바가지를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불쾌감이 더했다.
신용카드회사가 사용대금 청구서와 함께 보내는 각종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할인권이 건전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당수 신용카드사들은 고객특별서비스 등을 명분으로 여러 장의 할인 쿠폰을 동봉하고 심지어 가격할인권을 보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할인되지 않은 가격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만큼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돼 유통시장의 가격 체계 및 질서가 흐려지고 있다.
일부 신용카드사는 전주지역 여러 가맹점과 1∼3% 할인 쿠폰을 보내고 있어 제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할인폭이 미미해 오히려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가격할인권이 제대로 사용된다면 이익이겠지만 그런 경우는 찾기 힘들 것”이라면서 "가격할인권을 사용하려면 AS나 제품보증기간 등을 면밀히 따지고 제조업체의 신뢰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