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 자동감시

 

올해부터 도내에서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감시망 시대가 개막하면서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비상이 걸렸다.

 

도에 따르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형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1종)에 올해부터 자동측정망 시설을 설치해 지난 1개월간 운영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3천2백49건이나 됐다.

 

먼지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I) 일산화탄소(CO) 등 5개 항목에 걸쳐 24시간 상시 측정치인 총 2만4천9백여건의 13% 정도 초과율을 보인 셈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별로는 질소산화물이 1천9백43건으로 전체 59.8%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고, 일산화탄소 4백7건, 먼지 3백41건, 염화수소 2백82건, 황산화물 2백76건 등의 순으로 초과율이 많았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사각지대로 남았던 사업장들의 오염배출 상황이 이처럼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은 지난 연말까지 사업장 굴뚝에 자동측정망(TMS)이 설치된 후 올해부터 가동되기 시작하면서다.

 

굴뚝 자동측정망은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오염에 대한 과학적 관리차원에서 지난 99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내의 경우 대형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도내 21개 사업장에 44개의 굴뚝자동측정망이 올 처음 설치됐다.

 

도관계자는 "시행 초기여서 배출사업장의 운전 미숙과 자동감시망 시행에 대비한 업체의 사전준비 소홀로 초과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감시망 운영이 정착될 경우 기업의 환경분야 투자와 인식 제고로 대기오염 저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들의 경우 자동감시망 설치비가 1억5천만원 이상 소요되고, 연간 운전비도 3천만원 정도 소요돼 업체 부담이 크다며, 상대적으로 대기질이 깨끗한 전북의 경우 시행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서 지역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의 질 개선이라는 상반된 문제를 놓고 행정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대책이 필요해졌다.

 

도는 배출 허용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해 자체 개선계획과 함께 계획대로 개선을 추진중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일단 유보하고, 자체 개선이 완료된 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대기 초과배출부담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