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명예감찰관 제도 도입

 

장수군은 16일 상황실에서 주민 명예감찰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요령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위촉된 명예 감찰관은 생활현장의 금품 또는 향응 수수행위, 민원을 지연 처리하거나 불친절 행위 및 위법·부당한 사항과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제보를 담당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주민 명예감찰관 제도 운영을 위해 규정을 제정하고 읍·면에서 사명감과 정의감이 투철한 주민 2∼3명을 추천받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군은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속에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처리하고 결과를 감찰관에게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