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논농업 직불제 등 개선 건의

 

임실군의회 김상초 의원은 23일 임실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현행 논농업직불제와 주택행정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점을 제시했다.

 

김의원은"논농업지불제가 지방비 부담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시·군의 재정과 단체장의 재량으로 농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시·군별로 지원기준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더불어 지방비 부담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한 것.

 

따라서 논농업 직불제는 국비의 경우 60%를 보조하고 도비와 자치단체는 각각 20%씩의 부담비율을 명시토록 정부차원의 지침기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의원은 또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도"지원금액이 적고 이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며"실버촌 형태의 연립주택 신축 등 국가차원의 복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