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서 실적신고때 부과하는 통상회비가 타 시·도회에 비해 최고 7배 수준으로 높아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건협 전북도회는 연초 기성실적 신고를 받을때 신고액 대비 총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통상회비를 해당업체에 부과하고 있다. 이중 전북도회가 대한전건협에 납부하는 본회비는 실적신고액의 1만분의 0.4에 불과할 뿐 나머지 1만분의 6.6은 도회비로 귀속된다.
이같은 통상회비는 1만분의 1을 부과하는 경기도회 보다 무려 7배나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광주·전남·경남·인천·대구지역(1만분의 3)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특히 대부분 시·도회의 자체 회비가 실적신고 대비 0.6/10,000∼5.9/10,000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볼때 강원도회(6.6/10,000)와 함께 전북의 도회비가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가뜩이나 영세한 도내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의 불만이 잇따르는가 하면 지역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북도회의 회비 인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경우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회비를 면제해주고 있다”면서 "지역여건을 감안해 회비를 대폭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전건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타지역은 업체수 및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회비 부과율이 낮다”며 "경영여건이 열악한 도내에서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장학금 지급 등 각종 사업을 위해 도회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