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사를 꼭 해야 되는데 이사 업체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죠?'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사 날짜를 정하고 이사 업체와 계약을 하였으나, 업체는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는 소비자의 다급한 상담내용이다.
이사 업체를 선정하고 난 뒤 소비자들의 피해는 여러 면에서 발생한다.
아무런 연락없이 이사 당일 나타나지 않는 사례, 이사를 한후 이삿짐 파손후 배상을 하지 않는 사례,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 포장 이사후 정리 정돈이 미흡한 사례 등 다양하다.
금암동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이사를 하기 위해 45만원에 계약을 하고 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하지만 이사 당일 이삿짐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침 8시 운송 약속을 했는데 당일 오전 10시가 넘어서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도 전화도 받지 않았다. 겨우 전화 연결은 됐지만, 이삿짐 업체에서는 급한 문제가 생겨 이사짐을 옮길 수 없다는 일방적인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었다.
소비자는 어쩔수 없이 다른 업체에 추가 비용 10만원을 더 주고 이사를 해야 했다.
이사를 마치고, 해당 업체에 추가 비용 등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금만 환불해 주겠다고 맞섰다.
과연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이사화물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제시, 당일 통보할 경우 계약금 환불 및 계약금의 5배액을 환불해 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계약금 5만원과 계약금의 5배액인 25만원을 포함해 모두 3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또 이사 화물과 관련해 주된 피해는 이사 도중의 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이다. 역시 피해금액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관허 이사화물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나 전국 각시·도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등에 문의해 2∼3개 업체를 안내 받아 이사 견적을 의뢰해 비교·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추가 운송요금 요구에 대비해 이사 업체가 소비자의 집에 방문하여 화물의 양을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도로 사정이나 진입 도로의 폭, 건물 층수 등을 이사 업체에 사전에 알려 이사 비용 책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사후에 추가 요금 시비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사 업체를 선정하면, 반드시 관인계약서에 서면 계약을 해야하며 계약서 뒷면에 기재된 이사화물운송취급약관을 살펴보고 화물 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미리 보상 방법 등을 확인해 둬야 한다.
통상 이사 비용은 자동차 운임 및 반출·반입·포장·상하차·정리 정돈 비용 등을 포함해 가격이 일괄적으로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바로 이사 화물 업체에게 배상을 요구하여야 하며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하여 처리 받아야 한다.
/유미옥(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