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있어야 애완동물·놀이방 가능

 

전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놀이방을 개설할 경우 복도나 통로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입주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세대내 과외(피아노, 합숙소, 공부방 등)와 2.5톤 이상의 화물차 및 대형버스의 단지내 주차가 금지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주거환경의 질서유지를 위해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규정한 주택법에 따라 전북도의 규약준칙이 2월 29일자로 제정됐다.

 

제정된 준칙에 따르면 자생단체가 바자회 등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광고물, 표지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확성기 사용은 전체 입주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계단이나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나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 등은 금지된다.

 

제정된 이번 준칙은 3백세대 이상 주택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백50세대 이상 주택, 중앙난방식 1백50세대 이상 주택에 적용되며 해당 공동주택은 5월말까지 단지별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위반시 규약에 정한 벌과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