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략적 이용 안된다

 

노무현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탄핵을 운운한 것은 4.15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시켜 선거운동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정략적 발상밖에 안된다.여야가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섬에 따라 유리한 의석확보를 위해 젖먹던 힘까지 토해내고 있다.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은 어떻게 해서든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노대통령의 손발을 묶기위해 오래전부터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펴왔다.

 

예전 같으면 집권당 총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천장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해왔다.장 차관 등 고위직 공직자들을 총선에 출마시키는등 직 간접적으로 선거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여소야대 정국 구도를 깨서 정국안정과 소신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대통령은 총선에 올인 할 수 밖에 없었다.물론 지금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 위법이지만 정무직인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펴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대통령은 지금 형식상 열린우리당에 입당만 안했지 입당한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열정을 쏟고 있다.현재 정치 구도 가지고는 도저히 정국안정을 꾀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열린우리당에 안정의석을 확보해 주기위해 지지의사를 밝혔다.이같은 대통령의 정치철학에서 우러난 의사표시를 놓고 야권에서 탄핵까지 몰고간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법 판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뒤질세라 탄핵으로 몰고 간 것도 정략적 속셈 밖에 안된다.

 

그렇다면 17대 총선을 또다시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 넣겠다는 선거 전략 밖에 안된다.걸핏하면 야권이 대통령을 몰아붙이는 것을 다반사로 일삼고 있지만 이는 결코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안된다.현행 선거법은 과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동원해 직접 정당을 만들고 후보 공천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이제는 합리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특히 선진사회에서는 광범위한 정치적 활동이 보장된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선거개입 행위로 재단하는 일은 없다.

 

아무튼 청와대가 헌법기관의 결정을 일단 존중키로 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야권이 총선 전략으로 노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칼날을 세우는 것은 구태 정치 밖에 안된다.선거법 해석과 결정도 달라진 권력문화와 시대흐름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