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 일회용품억제 무관심

 

일회용품의 과다한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제'가 일선 시·군의 무관심으로 겉돌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시·군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8일 현재 조례를 확정한 자치단체는 순창군을 비롯해 익산시와 군산시, 임실군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개 자치단체는 의회심의 7곳, 입법예고 2곳, 조례안준비 1곳 등으로 하반기부터나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내 일회용품 제한업소 3만3천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1만5천곳이 밀집한 전주시의 경우 여전히 의회에 계류중으로 빨라야 4월께나 조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전남지역은 모든 시·군에서 포상금제 조례를 확정했으며, 경기도 거의 모든 시·군에서 시행에 돌입, 도내와 대조를 이뤘다

 

이에따라 일회용품 제한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포상금제의 근본 취지와 형평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도의 일률적인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전주지방환경청이 지난달 도내 6개 시지역의 일회용품 사용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3백55곳의 실태를 점검, 이 가운데 일회용도시락용기를 여전히 사용하거나 비닐봉투 및 비닐식탁보를 사용한 8곳을 적발했다. 업소별로는 식품접객과 즉석가공이 각 2곳이었고, 판매업 3곳, 숙박업 1곳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