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간 경계지점 오염총량관리 道"원칙없다”재검토 촉구

 

내년 7월부터 시단위에서부터 시행되는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총량오염제와 관련, 환경부가 설정한 시도 경계지점 목표 수질치에 대해 전북도가 재검토를 강력 요구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금강수계 전북과 충남의 도간 경계지점(충남 금산군 적벽부)과 섬진강수계 전북·전남 경계지점(남원대강면) 수질목표치를 1급수 수질의 BOD 1.0 ppm으로 환경부가 설정, 관련 상류 유역에서 지역 개발이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

 

특히 이같은 수질목표치를 정하면서 환경부가 일정 원칙 없이 정했을 뿐아니라, 지역과 수계별 일관성도 갖지 못해 지역민들이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란 게 도의 지적이다.

 

낙동강수계의 경우 최하위 지점의 수질목표치(3ppm)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금강 및 섬진강의 경우 오히려 하루지역 입장만을 고려한 목표수질을 정해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다.

 

도는 금강의 경우 도간 경계지점 수질치를 1.5ppm으로, 섬진강 경계지점을 2.0ppm으로 완화해 줄 것으로 환경부에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