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층수완화 조례안 시의회에 재의 요구키로

 

전주시는 시의회에서 용적률과 층수를 대폭 완화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일 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용적률·층수 완화 조례안과 도시계획 재정비안 등에 대한 자문을 가졌다.

 

시는 이날 자문결과, 용적률과 층수 제한 조례안이 지난해 9월 시의회에서 대폭 완화된데 이어 이 조례안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의원 발의를 통해 완화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이달중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구도심권 활성화 미흡과 특혜 논란이 빚어진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선 교수 등 전문가와 언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 실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사무조사특위에서 3종으로 지정된 오송지구 우전지구 반월지구 등 협의대상지에 대한 특혜의혹을 주장했고 토지적정성과 환경성 검토 미흡 등 기초조사 및 현지실사 부실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현장 확인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우아아파트 등 공원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오송지구 일대 신행정타운 조성, 송천동 센트럴 파크 주상복합건물 자문 등은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