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여성농업인중 출산자에 대해 30일 동안 72만원을 지원,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함으로써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모성 보호를 도모키로 했다.
농가도우미의 지원대상은 출산 3개월 전·후의 여성으로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백만원이상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다
신청절차는 출산예정일 90일전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백80일 기간중 출산농가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백80일기간중 30일 범위내에서 출산 여성농업인의 실제 영농작업에 도우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