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신청받아 구제

 

김제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의 대상에서 빠졌던 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 관내 올해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의 혜택을 보는 농가는 현재 1만3천2백30농가로 총 1백5억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시는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 대상농지 요건에 적합한 농지(농가)로써 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농가)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현상이 지난 98년부터 2천년도까지 3년 동안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추가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논의 형상과 공익기능 유지 및 친환경적 영농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에 해당 농지가 과거 3년(98년∼2천년)동안 논농업 이용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마을대표의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관내에서는 모두 3백10농가, 1백50ha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누락농가 모두 구제될 경우 추가로 약 6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