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농업인자녀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6월까지 대상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지규모 1만5천㎡(4천5백40평)미만의 농업인 자녀나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나 부모가 사망하고 호주인 조부모가 부양하는 손자녀 및 동생까지도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마을 이장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거주하는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까지는 지원대상을 1만㎡(3천평)미만으로 2백20명에게 1억7천2백만원이 지원했으나 올해는 2백60여명에게 2억3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