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3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위원장 노병일 부시장)를 개최, 의원발의로 대폭 완화한 용적률과 층수관련 조례안에 대한 재의방침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일반주거지역내 1종과 2종지역 용적률과 층수를 대폭 완화할 경우 도시 고밀화 및 난개발을 부추겨 교통난 유발과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 및 미관을 크게 저해한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내달 6일까지 시의회에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에 대한 원본 거부 입장을 공식 문건으로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