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할시 영농을 대신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제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금년도에 1천4백4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출산 여성 농업인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농업에 종사하고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으로써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에게는 하루에 2만4천원씩의 일당이 지급된다.
도우미 신청은 출산(예정) 농가에서 농가 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출산(예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