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각종 건설공사의 부적성과 업체와의 유착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진안군은 지난 2일 제1차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단양지구 진안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3건을 상정해 설계도면과 변경내용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5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가졌다.
심의위는 심사를 통해 원반월마을앞 파라피트의 높이 조정, 전석쌓기, 사석시공물량을 낙차보로 공법 변경토록 안건을 의결하고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는 송상모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토목직·건축직 담당공무원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돼 도급액 5천만원이상 1억미만인 공사의 도급액 대비 10%이상, 도급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는 도급액의 5%이상 증액시 설계변경 심의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