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비농민 출자한도 확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가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16일 차관회의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인이 경영권을 갖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50%로 제한해왔으나 도시자본의 유치를 통한 농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차원에서한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과는 달리 비농업인도 경영에 참여해 농산물 생산, 판매, 유통이나 농작업 대행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으로, 농업외 분야 소득에 대한 3년간 법인세 50% 감면, 농지의 농업법인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