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주택보증수수료 완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의 주택분양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분양보증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주택사업 보증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보증 대상금액에서 잔금(분양가의 20%)을 제외해 주택·건설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또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신설, 관련 업체들의 보증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주택단지내 상가만 별도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상가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동안 건교부가 주관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시험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해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우수한 공동주택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5과목 각 25문항으로 1·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던 방식을 2005년부터 시험문항수를 각 40문항으로 늘려서 시행하기로 했으며, 2006년부터는 1·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2차시험은 논문형(현행 선택형)으로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