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및 사육두수 등을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인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위해 부화업·종축업·계란집하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300㎡ 이상인 소·양계사육농가, 50㎡이상인 양돈농가 등 등록 대상농가에 대해서 기한내 등록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등록대상 미만농가도 희망자에 한해 등록이 허용된다.
등록기간은 기존 종축업 및 부화업 신고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란 집하업은 오는 6월 26일까지, 가축사육업은 내년 12월 26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군은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함에 있어 시설·장비 기준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소·돼지·닭 사육농가는 통풍이 잘 되거나 환기시설을 구비한 가축사육시설을 갖추어 등록토록 하고, 가축사육업은 소독시설이나 축산분뇨처리시설등의 구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축사·비가림 시설 등도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등록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번 축산업 등록으로 무허가 축사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사항등이 양성화되거나 시설기준등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 축산업등록제는 친환경직불제등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써 친환경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분뇨처리경로 확인 ,가축사육밀도 준수, 환경교육이수 등의 확인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생산이력제 도입을 위해 축산업등록제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관내 약 400여농가가 현재 등록대상 축산농가로 파악됨에 따라 축산업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각종 축산정책사업들이 축산업등록제 참여농가 위주로 추진될 것에 대비 우선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 본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