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어묵류와 빙과류 등 6개 식품 제조업체에 `식품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HACCP)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2012년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녹즙 등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에 대해 HACCP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 6개 식품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식약청은 6월께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시행 시기 등 관련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HACCP 제도란 식품 원료 관리, 가공, 조리,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각 과정을 중점관리하는 예방적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식약청은 현재 HACCP 적용을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6개 식품에 이를 의무화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내에는 어묵류와 빙과류 등 6개 식품 제조업체가 800여곳에 이르고 있는데,식약청은 이가운데 매출액이 크고 직원수가 많은 업체부터 HACCP 적용을 의무화할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