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의장 김홍기)는 26일 제14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개정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5월 4일까지 9일동안의 회기에 들어갔다.
오전에는 장수군세조례개정중조례안 등 4개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후부터는 읍면별 37개소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후 5월 4일에는 군정질문을 벌일 계획이다.
△26일 오후=장수읍 △27일 오전=번암면 오후=산서면 △28일 오전=천천면 오후=장계면 △29일 오전=계남면 오후=계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