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13일께 최종 선고

4일 헌법재판소에 출근한 윤영철 헌재소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desk@jjan.kr)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3∼4일 연속으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회의인 평의를 개최한 결과 이번 사건에 대한 잠정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틀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시 국회법 위반 등 각하사유와 함께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 및 경제파탄 등 세 가지 탄핵사유에 대한 재판관별 토론을 통해 주문(主文)을 도출하는 작업을 거쳤다.

 

헌재는 그러나 평의에서 도출된 파면.기각.각하 등 주문은 선고 시점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향후 결정문 작성에 전념키로 해 최종 결론은 선고 당일에나 공개될 전망이다.

 

헌재는 잠정결론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이 완성되면 재판관별 검토 및 보완작업을 거쳐 추가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완성한 뒤 오는 13일 전후로 특별기일을 지정해 최종선고할 예정이다.

 

헌재는 3일 단일사건 심리로는 최장시간에 가까운 6시간 동안 평의를 진행한데 이어 이날도 당초 예정돼 있던 다른 사건의 `지정부 평의(3명의 재판관별 평의)' 일정도 뒤로 미루는 등 조속한 결론 도출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업무 종료시간께나 끝날 것으로 관측됐던 이날 평의는 예상보다 빠른 오후 3시15분께 마무리돼 재판관들이 이틀간 평의를 통해 잠정결론에 도달했음을 암시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평의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해보고 안 끝나면 5일 이후라도 조금 더해야 한다"고 언급, 가급적 이날중 결론을 도출할 방침임을 시사했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탄핵소추 과정 및 소추절차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회법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2차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