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테나]하도급거래 순회상담실 운영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도내 중소하도급업체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전문건설협회의 협조를 받아 오는 10일 하도급거래 순회상담실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순회상담실에서는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할인이 곤란한 어음이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상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