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연성 수용…법적보호 방안을"

 

"노동 유연성은 받아들이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보호 강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대 법학과 고준기 교수(47)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노동이라는 요소'를 자본과 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다 적합하고 유연하게 사용하는 관점에서 논의, 상당수 근로자의 삶의 질이 피폐해졌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네덜란드와 독일, 이탈리아 등의 사례처럼 유연-안정성(flexicurity: flexibility+security)의 추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발전과 생산성, 효율성의 중요성 만큼 근로자의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인간적 목표와 연결돼야 한다는 것. 고 교수는 근로자의 사회적 인권은 노동 유연화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교수는 먼저 비정규 근로가 남용되는 것을 제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시장질서 구축의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의 근원'을 제거하고, 노동시장내 파편화와 분절화의 주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재처럼 정규직만을 요구하게 되는 내부노동시장의 여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교수는 이에따른 노동계와 경제단체, 정부의 역할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노동계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 정규직화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고 교수는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규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간의 격차심화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노사간 및 노노간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마련을 위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에 대해 고 교수는 비정규직이 경영의 필요에 따라 보다 적합하고 유연하게 사용하는 관점에서 그동안 진행돼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자세의 선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고 교수는 경제단체는 그동안 비정규직과 청년실업문제가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수준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고, 정규직이나 노동조합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 및 남용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설 것을 주문한 것.

 

고 교수는 또 정부측은 비정규 근로문제의 사회적 공론화와 합리적 해법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률 제정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등의 마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합리적 모델 마련 △동일사업장내에서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임을 사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차별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시정기구 설치등 실효성있는 구제절차 마련이 급선무라고 고 교수는 지적했다. /홍성오기자

 

-고준기 군산대 교수

 

△한양대학교 대학원졸 (법학박사)

 

△일본동경대학법학부객원연구원

 

△현)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 전라북도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위원)

 

△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조정위원

 

/군산대 법학과 고준기교수가 본 비정규직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