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다구리]부안 주민투표 할 수 있나

 

부안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난 10일 주민투표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본보 11일 1면 보도) 올 하반기로 예정된 방폐장 유치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방법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공포한'주민투표법'의 대상이 애매한데다 부안군의 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과 군의회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을'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으로'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부안 방폐장의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제8조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비구속형'으로 방폐장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의 경우 면 단위도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주민투표법의 7조와 8조 때문에 방폐장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주민투표 해당사항이 아니고 산업자원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안군의 조례안 또한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의 길을 마련해 놓았다.

 

관건은 군민 의견 수렴을 거친 주민투표조례안의 군의회 통과 여부다. 올 예산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상 초유의'준예산 편성'사태를 빚었음을 상기할 때 군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법인 주민투표법이 실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투표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초미의 관심사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이다. 주민투표법에는'실시구역을 정하여'라고 규정돼 있어 군 단위가 아닌 면 또는 도 단위의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해석이 가능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9∼10월로 예상되는 정부의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가 어떤 방법으로 실시될지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부안=백기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