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지난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전북도에 의해 인가 된 관내 금산면 금성리 토석채취장과 관련, 전북도로 부터 관리·감독을 지시받고 사업주로 부터 복구비 예치 명목으로 받은 보험증권을 관리소홀로 보험청구 기일을 넘겨 보험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5일 열린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인근 의원(성덕면)의 5분발언을 통해 밝혀졌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97년 김제시 금산면 금성리 일원 8천8백65㎡에 대해 3년간(97년 11월∼2천년 10월)에 걸쳐 고령토 채광을 위한 인가가 전북도에 의해 나갔고, 전북도는 김제시에 관리·감독을 지시했다.
인가를 득한 사업자는 4천86만9천9백40원짜리 보험증권을 복구비 예치 명목으로 김제시에 제출했고 토사를 채취했다.
그러나,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기간 후 2년을 2천3년 4월30일자로 경과하여 보험청구권의 소멸이 완성됐다.
이에 오 의원은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사업주가 수배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보험을 청구하여 최소한의 복구를 했어야 함에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보험청구권을 방치한 관련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보험액만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한 "상식적으로 흙을 파낼때는 최소한 45°이하의 각을 이뤄야 하며 사면의 길이 5∼6m 마다 1m 이상의 소단을 만들어야 하나 금성리 현장은 처음 시작할때 부터 수직에 가깝게 흙을 파들어 가기 시작하여 복구계획을 충족할 수 없었다”면서 "3년의 시업기간 동안 관련 공무원은 몇번이나 현장을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허가면적 외에 골재 파쇄업을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가 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전용이 취소된 후 전북도는 당해농지를 확인한 후 불법형질 변경되었다면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 하라고 김제시에 지시했음에도 불구, 시는 인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형질에 대한 원상복구를 촉구했으며 이후 3차례의 촉구끝에 사업주를 고발했는데 이는 허가기간이 종료하기에 이르자 의례적인 행정행위로 고발하기에 이른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한편 오 의원은 금성리 토사채취장 보험증권 문제와 관련,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라고 촉구, 집행부의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