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법 촉각

 

내년 1월1일부터 백두대간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그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무주 덕유산 일대에 국제규격에 맞춘 스키장 건설 등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 설천면과 무풍면 일대가 백두대간 능선이어서 백두대간보호법상 핵심구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이경우 체육시설로 개발이 금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핵심구역의 경우 군사시설만 할 수 있다.

 

반면, 전북과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평창 가리왕산의 경우 백두대간이 아니어서 핵심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

 

백두대간보호법이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경쟁에서 전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덕유산의 경우 백두대간보호법보다 더 엄격히 규제를 받는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백두대간보호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동계올림픽 후보지가 될 경우 어차피 올림픽지원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며, 특별법 및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시설 보강을 할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

 

백두대간보호법상 핵심 및 완충구역 구분은 산림청과 환경부, 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중 확정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