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물제작 예산을 의회의 권한으로 칼질했던 것은 진정 무주군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지난해 무주군의회 제3회추경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물 제작 예산 요구액 2천6백만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 항의했던 전모씨(47 안성면)가 집행부가 의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냈던 판결이 27일 원고 승소로 결론나자 "당연한 것이다”고 격분하면서"결국은 무주군민들 망신이요 군민들이 피해자다”고 분통해 했다.
견제와 비판이라는 자치호(自治號)의 수레바퀴는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지 모두가 다시한번 깊히 반성해야 할 때다.
양측의 변호사비용이 문제의 예산 2천6백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1천여만원(집행부 3백50만원, 의회 6백만원)이 들어 갔다고 한다.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이런 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꼭 소송을 해야만 했는가 하는 점도 아쉬운 점이기는 하다. 그러나 의회가 패소한것은 결국 의결권을 남용한것이 아닌가. 의결권을 남용하라고 군민들이 뽑아준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군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권익,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 일해 달라고 위탁한 것을 착각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지금 바로 집행부와 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속에서 결국 무주군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군민들의 혈세만 낭비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군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치역량을 길러 설득과 타협이 있어야 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상생의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때 군민들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나만 옳다는 주장의 부조화 속에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꼽씹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는 무주군민 뿐만이 아니라 전 도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잘못된 뒤에 후회하고 서로 원망하면 그 때는 군민들은 물론 전 도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