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4일 주민투표조례안을 공고하고 오는 6월 13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 주민들의 군정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분합,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 투자 사업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6이상 서명에 의해 청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