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민투표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은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4일 주민투표조례안을 공고하고 오는 6월 13일까지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 주민들의 군정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분합, 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 투자 사업실시,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사항 등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6이상 서명에 의해 청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