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舊)국도내 사유지 보상문제를 놓고 토지주들의 보상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진안군이 건설교통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문을 익산국토관리청에 접수시켜 파장이 일고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35억원으로 예상되는 보상비를 감당할 수 없어 건설교통부의 결정이 군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군에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난 1998년 진안읍 우회도로가 완공되면서 필요없는 국도 26호선과 30호선내 176필지, 1만9천4백여평을 '구(舊)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 익산국토관리청으로 부터 전라북도, 다시 진안군으로 관리청을 이관시켰다.
그러나 최근 사유지 4천여평의 지주들이 관리청인 군을 상대로 '양수금 및 부당이익금 반환의 소'를 잇달아 제기하는 등 보상 요구가 거세지자 건설교통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지난달 토지주 강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군은 사유지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꼼짝없이 보상비 4천5백만원을 합쳐 5억원을 군예산으로 부담할 위기에 처한 것.
이에따라 군은 건교부에 구국도내 사유지 관리를 할 수 없다며 반환해 가라는 요구를 지난달 28일 했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 관리만 이관된 것이지, 소유권이 이관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유지를 해결하지 않고 군에 관리를 이관 시킨것은 1차적으로 건교부의 책임인 만큼,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계자는 또 "구국도 관리에 대한 업무지침에 보면 인계를 받는 자치단체라함은 광역시장·도지사라며 관리청으로 인계한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산국토관리청에서도 막막하다는 입장이다.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진안군의 공문을 접수했다”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전국적으로 구국도내의 사유지 보상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구국도 사유지 보상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건설교통부에서 결단을 내려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할 문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진안군은 건설교통부에 접수시킨 공문에 대한 판단여부를 보고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