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부담액이 10만원선인 다가구 임대주택이 도시빈곤층에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최저주거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방안과 관련해 건교부는 우선 오는 2008년까지 대한주택공사 등을 통해 도심권내 다가구주택 1만가구를 매입한 뒤 도시빈곤층에 싼값에 공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1차로 오는 9월 임대개시를 목표로 영등포구와 관악구, 노원구 등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5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할계획이다.
다가구 임대주택에는 자활능력과 의지를 지닌 2인 이상의 저소득가구가 주로 입주하게 되는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자력생활이 곤란이 단신가구도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임대료는 8만∼9만원 수준으로, 입주가구의 실질적인 월부담액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한 10만원 선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원 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위해 국민임대 최소평형(14평형)보다 작은 11평형 규모의 국민임대 공급물량을 전체임대주택 건설물량의 30% 수준으로 의무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