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 교정, 교육 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부서 공무원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월 2회 토요휴무를 실시하며 내년 7월1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휴무를 하게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령령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주 44시간으로 돼 있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면서 일반 부서의 경우 토요일을 쉬는 형태로 적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소방관서, 박물관, 도서관 등 주말이나 휴일에도 민원인들이 많은 업무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부서 성격에 맞게 교대근무를 하는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