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중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토지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와 보유시 납부하는 종합토지세로 구분된다.
먼저 취득세는 토지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에 부과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원칙이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하였고 그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때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토지거래시 취득의 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며 취득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의 세율은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을 제외한 보통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2% 납부하게 되며,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때는 20/100을 가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때 부과하는 조세로서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시 부과되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동일하다. 아울러 토지 등기를 위한 등록세율은 상속의 경우 0.8%, 매매는 3%(농지 1%)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토지 보유에 따른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기준일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전국의 모든 토지이며 과세시 지목의 적용은 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실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