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차고지를 벗어난 사업용자동차 무단 밤샘주차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택시·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이고, 면허등록 당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일반화물자동차·전세버스·특수자동차는 20만원이고, 개별 용달화물자동차·농어촌버스·택시 등은 1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