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오는 21일부터LG텔레콤을 시작으로 KTF, SK텔레콤의 순서로 30-40일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결과를존중하고 이동통신 사업자간 소모적 과열경쟁 해소를 위해 이통 3사에 영업정지를명령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30일, KTF는 7월21일부터 8월19일까지 30일, SK텔레콤은 8월20일부터 9월28일까지 40일동안 순차적으로 영업이 정지된다.
또 KT무선재판매는 7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20일동안 영업이 정지되나 KTF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고 있어 KTF 영업정지 기간인 30일동안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다.
이동통신 회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신청서 접수나 예약접수증 교부행위, 가개통행위, 재판매와 해지신청한 이용자의 명의변경을 통한 신규 가입자 모집행위 등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이동통신 이용자에 대한 기기.명의.번호.요금제 변경 등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