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금품을 제공받았을 경우 청렴성과 신뢰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올해부터 부패방지위원회와 '부패방지 협약'을 맺은 고창군은 7월 1일부터 '클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자정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된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자진신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히 보호된다.
신고 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직간접 금품 수수 △사업자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본인 부재시 서랍 등에 금품을 놓고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된 경우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이다.
신고방법은 금품을 받은 즉시 인터넷을 통해 사실을 알리거나, 부패방지제도개선추진기획단을 방문하면 된다. 신고 공무원은 불문 처리된다.
신고된 금품은 제공자가 확인될 경우 클린신고센터에서 행동강령책임관 명의의 서한문과 함께 반환된다. 제공자가 확인이 안될 땐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기간 공고후 군세입으로 처리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은 불우이웃돕기시설에 기증하고 △부패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처분된다.
군 관계자는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도 모르게 놓고간 금품 때문에 억울하게 문책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제도는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전반적으로 높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