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및 높이초과 상태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다 단속되는 차량이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전주지사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호남고속도로 정읍 IC를 비롯 익산 IC∼내장산IC구간내 9개 IC 톨케이트에서 과적및 높이초과 상태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다 단속된 화물차 등의 차량은 총 465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418대에 비해 11.2%가 증가한 것이다.
단속내용별로 보면 도로파손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축중(1축당 11톤기준)및 총중량(44톤기준) 초과가 12대, 축중초과가 283대, 총중량초과가 120대이다.
또 고속도를 가로지르는 교량및 교통표지판 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높이(4.2m기준)초과가 45대, 기타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적및 높이초과 상태로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다 단속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화물업주및 차량운전자들이 운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리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도로공사 전주지사 관계자는 "과적및 높이초과 상태로 단속되면 고발돼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