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 부장판사)는 1일 병원 다인실을 1인실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추가 부담료를 받은 산부인과 의사 4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산부인과 특성상 병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를꺼 리는 산모들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률적 근거를 가진 강행규정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규칙 등에 위반되는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요양 비급여대상이 아닌 상급병상 추가부담액을 환자들에게서 직접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한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