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키 위해 주민명예감찰관 제도를 마련했으나 운영이나 제도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이를 임실군에 제보해야하는 비합리적인 제도로 의회나 사법기관에도 고발해야 한다는 여론이기 때문이다.
임실군은 날로 만연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키 위해 이달부터 '주민명예감찰관'제도를 운영,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5일 관내 12개 읍·면에서 추천된 김홍문씨(임실읍)등 20명에게 명예감찰관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진억 군수는"군정에는 주민이 참여해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공직자의 잘못된 점을 예리하게 파헤쳐 신뢰받는 임실군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농업과 상업 등 각계에서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전반적인 임실군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개선, 공무원 부정행위 제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비관적인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
감찰관 제도의 현행 규정에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임실군 감사부서에만 제보한다는 것이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의회나 사법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행정에만 재보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