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 주민소득 사업 등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군이 민간지원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마다 시책이 달라 주민 부담금에 차이가 있다는 것.
더욱이 같은 명목의 사업비가 일관성 없게 집행되고 있어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로 부터 용담댐 물이용 부담금 68억원과 용수판매 대금 14억8천만원을 받았다.
이에 군에서는 수몰지구와 피해지역을 구분하고 지역마다 점수를 매겨 주민소득사업과 생활개선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해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과 용수판매대금을 집행하는 소관부서가 각각 환경보호과와 건설과로 나눠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금강수계특별지원법에 의해 지원하는 환경보호과는 지원금에 자부담이 없는 반면, 용담댐특별회계법에 의해 지원하는 건설과는 20%이상 자부담을 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군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나섰다.
정동문 의원(상전면)은 "마을 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도 건설과에서는 3천만원을 환경보호과에서는 4천5백만원을 차등 지원한 사례가 있다”면서 "군수는 한명인데 시책은 둘이다”라고 간담회 자리에서 지적했다.
한편 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용담댐 수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인 만큼 자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건설과 관계자는 "사업 지구를 하나라도 더 지원하려면 예산을 쪼개기 위해 자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 3월 투자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소관부서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