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이상 오피스텔 내진설계 의무화

 

앞으로 도내 전지역을 포함해 지진Ⅰ구역에 건축되는 15층 이상 오피스텔 및 3층 이상 학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 및 건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건축물의 균열·붕괴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1천㎡가 되지 않는 목조 건축물의 내력부분 압축재 단면적은 4천5백㎟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특히 연면적이 1천㎡에 달하지 못하고 3층·높이 13m·처마높이 9m·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 10m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구조, 조적식구조, 블록구조, 콘크리트구조 등으로 나눠 구조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전북 전역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등 7대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전역, 강원도 남부, 충청 전역, 전남 북동부, 경상도 전역 등 지진Ⅰ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15층 이상 오피스텔, 3층 이상 학교 등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6층 이상 및 연면적 1만㎡ 이상인 경우와 15층 이상 아파트 등의 건축 및 대수선 행위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