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 1만6천2백69건 12억1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는 전년도 1만5천5백33건 10억5천8백만원에 비해 15% 증가했으며 신축건물 증가 및 ㎡당 기준과표 상승으로 인하여 세액이 인상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물 및 구축물 소유자로서 납기는 오는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올해 처음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시가표준액 과표가감율로 인해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각종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소폭 인하됐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7월 31일이지만 토요일 금융권 휴무 관계로 8월 2일까지 농협, 우체국, 금융기관 등에 납부가 가능하다.
부안군 관계자는 요즈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렵지만 납부기한을 어겨 5%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