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이달 30일부터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업무를 체신청에서 이양받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지난 1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업무가 이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연면적 1백50㎡ 이상 건축물은 군종합민원실에 접수, 자치행정과 통신관리담당으로부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